경기도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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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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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1단계 (계약전 단계)

구강검진 2단계 (계약서류)

계약서

학교에 따라서는 "계약보증금 납부 보장을 위해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라고 해서 일반검진기관에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치과(병)의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서로 대체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계약시 필수 서류(국민연금법 제95조의 2)

통장사본

구강검진 3단계 (서식 배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학교 또는 치과에도 예비로 비치)

구강검진 4단계 (구강검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
구분 작성요령
우식치아 이상유무에 따라
- 없음
- 상악과 하악으로 구분하여 우식치아의 총수를 기재 (좌악과 우악을 구분하지 않음)
우식발생 위험치아 치면열구전색을 필요로 하는 치아의 갯수를 기록한다.
결손치아(영구치에 한함) 이상유무에 따라
- 없음
- 상악과 하악으로 구분하여 결손치아의 총수를 기재 (좌악과 우악을 구분하지 않음)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이상유무에 따라 기록
부정교합 상동
구강위생상태 상동
그 밖의 치아 상태 상동
종합의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검진결과 및 문진결과, 진찰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당당 의사가 종합의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을 기재

구강검진 5단계 (행정처리)

학생 구강검진 필요서식 및 실시방법
구분 담당기관 작성요령
구강검진 계약서 구강검진기관 또는 학교 ↓ 치과의사 및 학교장
구강검진 문진표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1-4) 구강검진기관 ↓ 학생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1-6) 구강검진기관 ↓ 구강검진기관에서 3부 작성후 학생1부, 학교1부, 보관1부 단, 전산프로그램사용시 2부 작성
(검진 완료후 15일 이내 학생, 학교에 통보)
구강검진 비용청구서 구강검진기관 ↓ 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학교에 통보시 함께 청구하고 학교에서는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
구강검진 통계표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3) 구강검진기관 또는 학교 ↓ 구강검진기관 (최종 검진 완료후 30일 이내 학교에 통보)
* 구강검진 통계제출여부는 학교와 개별 계약시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