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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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9.07.03 | ||
첨부파일 | |||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 93조 등)과 관련하여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치과의원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추가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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