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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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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안내(22.03.16 개정 이후 적용)
작성일자 2022.02.24
첨부파일
2022.3.16. 기준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보상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22.03.15. 이전 입원, 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급휴가비용(사업주가 공단지사에 신청)

- 1일 상한액 73,000원 -> 1일 상한액 45,000원
- 격리통지기간 또는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14일 지원-> 최대 5일 지원


● 생활지원비(확진자가 주민센터에 신청)

- 개별 격리자의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 가산한 15만원 정액지원(3인 이상 경우에도 최대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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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에 확진자가 다녀가 원장과 직원이 확진·자가격리로 휴원한 경우
 
  ▶손실보상금(관할 보건소)  
2022.02.14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로 보건소 역학조사 및 소독,방역이 중지됨에 따라 관내 보건소에 신청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원 시작 하루 전 또는 당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코로나로 직원이 자가격리확진시만 해당
  ▶생활지원금(관할 읍면동사무소)---자가격리 끝난후 신청 가능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
 
● 외부서 확진자 접촉해 원장과 직원이 확진·자가격리로 휴원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원시작 즉시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코로나로 직원이 자
격리확진시만 해당
  ▶생활지원금(관할 읍면동사무소)---자가격리 끝난후 신청 가능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
 
● 직원만 확진·자가격리된 경우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코로나로 직원이 자
격리확진시만 해당
  ▶생활지원금(관할 읍면동사무소)---자가격리 끝난후 신청 가능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


※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신청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 http://www.ggda.kr/notice/notice2?page=view&id=1826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 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필요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를 받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 지원금액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73,000원)적용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45,000원) × 유급휴가 일수



□ 신청방법
 ○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입원, 격리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제출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 중복 신청은 불가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 지원 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제공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지원기준) 입원,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2022.3.16부터 적용


- 가구 내 격리자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단위 , 14일 지급액월 상한))
가구내 격리자 수 1 2 3 4 5 6
’22년 생활지원금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참고지원액 환산) 34,910 59,000 76,140 93,200 110,110 126,69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 지원제외 대상(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가는 미지원)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 기타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시군구청


□ 주의사항: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건소에 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격리한 경우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으니 증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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