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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연치료 차기진료일 한시적 연장 및 의약품 지원 중단 안내
작성일자 2020.02.20

금연치료 차기진료일 한시적 연장 및 의약품 지원 중단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연치료 사업 참여자의 차기 진료일에 대한 한시적 변경사항 및 금연치료 의약품 지원 중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한 환자가 차기진료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내원한 경우도 계속 지원
 
2) 기간 : 차기진료일이 202025일 이후 참여자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3) 웰부트린서방정 150mg(글락소스미스클라인) 202025()부터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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