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연치료 차기진료일 한시적 연장 및 의약품 지원 중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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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0.02.20 | ||
금연치료 차기진료일 한시적 연장 및 의약품 지원 중단 안내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연치료 사업 참여자의 차기 진료일에 대한 한시적 변경사항 및 금연치료 의약품 지원 중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한 환자가 차기진료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내원한 경우도 계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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