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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작성일자 2024.03.05
첨부파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2024.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나902 치주낭측정검사 [1/3악당]' 급여기준 신설
○ '근이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개정
○ 'PEDIVAS BLOOD PUMP'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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