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주치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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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목적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기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실현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등), 보건의료법 제43조(구강보건의료),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구강건강사업),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실시내용
대상
- 도 내 초등학교 4학년생 및 동 연령 아동 135,220명
- 2024년에 만 10세가 되는 아동으로,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
- 경기도 거주 동 연령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 포함
사업수행 기관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하 치과주치의 사업) 신청 치과의료기관(치과 병·의원) 및 보건소
사업수행 기간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주요 사항
- 사업대상 : 초등학생 4·5학년생 → 4학년생
- 사업내용 : 치아 홈 메우기 1대구치에 한함. → 치아 홈 메우기 제1,2 대구치
- 치과주치의 의료기관 확대 지정에 따른 치과주치의사업 참여 협조
- 도 내 시,군 관계없이 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이용 가능
- (학생의 학교 기준 해당 보건소로 검진비는 자동 청구)
- 온라인 구강보건교육 제공, PHP 간소화 허용(Q스캔 등)
- 학생 치과방문 전 온라인교육 이수 및 예약 필수 안내 예정
기타사항
- 치과의료기관 참여 신청 및 문의는 각 지역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