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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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교육
전 의료기관(개인정보처리취급자, 직원) 연 1회 이상 자체교육과 위탁교육 중 택일하여 실시, 처벌시 최대 과태료 5억원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해당 행정부처: 행정안전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도 매년 실시 권장(미실시 시 현장점검 가능성 있음), 차트장 잠금장치 미비 및 접수증 관리 부실은 민원을 통해 현장점검 발생 가능
교육방법
자체 교육 시
-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체교육이 가능하므로 별도 강사자격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체교육 후 증빙서류(교육일시, 장소, 확인서명, 사진 등)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교육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정부처에서 타 기관에 관리 및 처벌을 위탁하는 일은 없습니다. 강사자격, 교육 시간이나 횟수를 지정하여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단체/업체, 무료 교육을 핑계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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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교육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