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법정의무교육

Home첫화면>자료실>법정의무교육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

법적근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해당 행정부처: 보건복지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선 분야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임교육을 받은 후에는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교육은 의료기관기준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신규개원 및 이전 시 재이수를 하셔야하며, 보수교육은 2년마다 1회씩 이수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한영상치의학회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선임교육 신규개원 및 이전 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시 1회 이수 필요
※ 교육 이수 여부는 해당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2년 마다)
온라인 보수교육점수 2점 부여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보수교육점수와 중복 인정되지 않음.)
수강만 가능하며 보수교육점수 불인정
교육시행일 ① 보수교육 : 2023.03.26.(일)부터
② 선임교육 : 2023.05.21.(일)부터
상시
교육신청 https://dentalsafeimaging.or.kr/ https://radiationsafe.or.kr/
문의 대한영상치의학회 방사선안전관리부
02-6328-0303
한국방사선의학재단
02-576-8458
비용 선임교육 : 35,000원
보수교육 :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