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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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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게시 의무

교육방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한 교육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