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 행정부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및 각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지도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의거하여 치과의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단체/업체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해당없음] 직장내괴롭힘금지법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 93조 / 해당 행정부처: 고용노동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하여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치과의원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추가 기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매뉴얼을 취업규칙에 적용시키지 않고 추후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보통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 및 보험사에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배출자교육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 해당 행정부처: 환경부
개원 후 1회 교육으로 이수 완료되며 병·의원 이전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기타사유로 지자체에 지정폐기물처리 확인원을 새로 제출하는 경우 다시 교육을 1회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폐기물처리 담당자가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의 경우 개설자가 교육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