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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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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
대상자 전 의료기관
(개인정보처리 취급자, 직원)
전 의료기관
(개설자, 직원)
전 의료기관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전 의료기관
(개설자, 직원)
전 의료기관
(개설자, 직원)
전 의료기관
(개설자, 직원)
전 의료기관
(개설자, 직원)
병원급
(50인 미만의 의원급은 해당사항 없음)
전 의료기관
(개설자, 직원)
전 직원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1시간 이상 연 1회/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 1시간 이상 매분기 3~6시간 이상 연 2시간 이상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방법(선택)

(1) 자체교육


(2) 위탁교육

(1) 10인 미만인 경우 자체교육
(2) 10인 이상인 경우 집체교육

(1) 자체교육


(2) 온라인교육

(1) 자체교육
(2) 위탁교육

(1) 자체교육


(2) 위탁교육

(1) 자체교육


(2) 위탁교육

(1) 집합교육
(2) 온라인교육

(1) 자체교육
(2) 위탁교육

(1) 집합교육
(2) 온라인교육

(1) 자체교육
(2) 온라인교육

처벌내용(과태료) 없음
(개인정보 보안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과태료)
최대 500만원 150만원~300만원 없음 없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최대 300만원 없음 최대 500만원 없음 미실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교육자료
  • 서명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