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구강검진

첫화면
>자료실
>학생 구강검진
목적
-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치료·예방에 필요한 조치 지도와 자기 구강건강 관리능력 배양
- 질병 또는 신체 이상이 발견된 학생에 대한 건강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근거법령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제5조, 제5조의 2, 제6조
실시내용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
- 중학교 1학년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
- 고등학교 1학년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
실시방법
- 검진 대상자가 치과(병)의원을 방문 구강검진을 실시
실시기간
2023년 4월~12월까지 검진실시 완료
(단, 계약자간의 협의에 따라 검진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