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Home첫화면>알림마당>공지사항
제목 고유식별정보 5만개 이상 보유기관 안전조치 실태조사 참여 방법
작성일자 2020.06.09
첨부파일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이 5만개 이하인 치과병·의원은 해당 사항 없음(참여 X)

■ 참여대상 : 고유식별정보 5만개(환자수 5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치과병·의원
※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말함


■ 치과병·의원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파악 방법
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트수량으로 파악
- 차트번호가 순차적인 경우 차트 번호 참고 가능

② 전자차트 또는 청구S/W에 저장된 환자수 조회하여 파악
- 프로그램별 조회 기능에 대해 잘 모를 경우 해당 회사 고객센터로 문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안전조치 관리 실태조사 참여방법 (아래 2가지 중 선택)
 
선택 ① 2020년도 치협 자율점검 참여 2020년도 치협 자율점검 참여하지 않는 경우
비고 - 2020. 7~8월경 시행 예정인 치협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단,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협회 자율점검이 8월까지 시행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행안부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에 참여해야 추후 불이익 없음.
-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을 참고하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후 안전조치 자체점검 결과 등록

- 결과등록 기간 : 2020. 5. 6(수) ~ 8.31(월)까지

- 추진일정: 안내 및 결과 등록 5~8월서면 증빙자료 요구/검토 9~10월자체점검 결과 확인, 현장점검 9~12월

- 관련문의 : 1800-8671/unique@finss.co.kr
②번을 선택한 기관에서는 붙임2 ‘2020년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민간부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
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 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
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
2.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이전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도치과의사회관 회의실 이용 자제 안내
다음글 [보험] 미청구 진료비 현황자료 송부 및 홍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