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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 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관련 안내
작성일자 2020.09.29
안녕하세요!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부 입니다.

협회 보험70, 49-0572(2020.09.23) 관련하여, 현재 병원급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 의원급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위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을 대상으로 '자료 안내문'이 이미 발송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자료제출 관련 자세한 안내와 원격지원이 필요시에는 아래 문의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033-739-1988), 고객센터(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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