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제2020-09]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불법의료광고 신고, 제보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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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0.09.29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경기도치과의사회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불법의료광고근절을 위해 활발한 모니터링 및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요청 하는 등 처벌위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개원질서를 확립코자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불법의료광고 신고 및 제보 바로가기 배너를 생성하였으니 회원분들께서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하기(주소클릭) : http://www.dentalad.or.kr/main/index.php?m_cd=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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