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Home첫화면>알림마당>공지사항
제목 [법제2020-09]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불법의료광고 신고, 제보 협조요청
작성일자 2020.09.2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경기도치과의사회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불법의료광고근절을 위해 활발한 모니터링 및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요청

하는 등 처벌위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개원질서를 확립코자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불법의료광고 신고 및 제보 바로가기 배너를 생성하였으니 

회원분들께서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하기(주소클릭) : http://www.dentalad.or.kr/main/index.php?m_cd=1018

이전글 [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일부 개정 사항 안내
다음글 [보험] 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