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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1근관세척)」 일부 개정 안내
작성일자 2022.03.1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부 입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 비급여 개선의 일환으로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이 일부개정되어 첨부 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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