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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조지원
작성일자 2026.04.15





 - 사 업 명 : 회원 근조기 지원사업
 - 지원조건 :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당해연도를 제외한 협회비·도회비 및 부담금(입회비 등)을 3회 이상 미납한 회원 제외)
 - 지원범위 : 회원 본인 및 직계가족 사망 시(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포함)
 - 신청방법 : 회원이 소속된 시·군분회 또는 사무국을 통해 회원 성명, 고인 정보, 빈소, 발인 일시를 전달하여 신청

※ 근조기가 모두 사용 중인 경우, 조화 등으로 대체 지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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