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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피해 정부 지원금 안내(고용유지지원금, 손실보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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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2.02.24 | |||
첨부파일 | ||||
2022.02.14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로 보건소 역학조사 및 소독,방역이 중지됨에 따라
관내 보건소에 신청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피해 정부 지원금 안내
● 치과에 확진자가 다녀가 원장과 직원이 확진·자가격리로 휴원한 경우 ▶손실보상금(관할 보건소)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원 시작 하루 전 또는 당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코로나로 직원이 자자격리, 확진시만 해당 ▶생활지원금(관할 읍면동사무소)---자가격리 끝난후 신청 가능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 ● 외부서 확진자 접촉해 원장과 직원이 확진·자가격리로 휴원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원시작 즉시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코로나로 직원이 자자격리, 확진시만 해당 ▶생활지원금(관할 읍면동사무소)---자가격리 끝난후 신청 가능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 ● 직원만 확진·자가격리된 경우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코로나로 직원이 자자격리, 확진시만 해당 ▶생활지원금(관할 읍면동사무소)---자가격리 끝난후 신청 가능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 ※ 피해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http://www.ggda.kr/notice/notice2?page=view&id=1823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원 하루 전 또는 당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지원대상 ㅇ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되어야 함) ※매출 비교 기준: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많아 매출 비교 기준을 ▶2019년 월평균, ▶2019년 동월과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②근로자 대표와 휴업ㆍ휴직을 협의 ③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 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국번없이 1350)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회원 서비스→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휴업지원금→휴업조치계획서 작성 완료 후→휴원지원금 신청 ※첨부파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지원금신청서)작성 방법 참조 ======================================================================================================= ●손실보상금 ○ 코로나 확진자가 치과병의원을 다녀가 치과의사가 자가격리 또는 확진으로 휴원을 한 경우 □ 대상 기관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 조치하거나, 환자발생·경유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기관 - (자발적 조치기관) 정부·지자체의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 등 자체 조치한 기관 - (예방적 조치기관) 정부·지자체가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11호, 제14호에 따라 집합제한 등 예방적으로 조치한 기관 □ 신청 접수 ○ 관할 지자체(시군구) ※지자체 손실보상업무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참조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는 감액 후 손실보상금 지급함 □ 제출 서류 ○ 손실보상청구서(첨부파일)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 ○ 조치명령근거(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등) - (의사 자가격리 요양기관의 경우) 공문 또는 격리통지서, 생활지원비 지급 공문 또는 통장거래내역, 대체인력 고용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의 전체 의사, 약사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에서 일부 의사·약사의 자가격리로 전체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환자 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격리조치된 경우 제외) -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증빙 ○ 조치이행근거(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등) - 지자체가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지자체 공문 또는 확인서, 기타 이를 증빙하는 서류 ○ (통장사본)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 만일,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통장사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 진료비 손실 증빙자료 별도 제출 불필요 (심평원 청구자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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