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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3.1~ 별도공지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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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2.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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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2.28. 0시 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2.28.)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조정방안
□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 우선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였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보건소(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 음성확인서용이 55.5%(2.20) ** 최근 1주일간 보건소 RAT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건수 일평균 12.4만건(2.16~22) -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 판단하였다. ○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하였다. * 대구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2.23),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역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월 27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050개소로 전체 6,499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87개소(2.28. 0시)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42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28. 0시)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6개소 운영되고 있다. (2.28. 0시)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1개소 운영되고 있다. (2.28. 0시)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2.27.)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 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2.27.) : 본문 참조 【중앙부처 행정인력의 보건소 지원】 □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을 각 보건소로 파견한다. ○ 2,474명은 오늘부터 근무(1개월)하며, 526명은 3월 2일부터 파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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