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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료)의료인력 격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안내(의료인력 격리기간 7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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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2.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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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기관장의 판단 하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없을 시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행 확진자 격리기간 : 7일 의료인력 격리기간 단축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안내 의료인력 확진시 의료인력의 부담 가중 및 치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필수 인력]의 격리기간 단축 지침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준수하신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인력 격리기간 단축 시행을 위해서는 1)사전에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전자문서로 보관, 2)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자문서로 결재 및 보관 후 시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 시에는 보건소 통보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자체 판단하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대상자 선정 및 시행절차>(P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3페이지 참고 *핵심업무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23~24페이지 업무연속성계획 점검표 예시안 참고 ● Q&A 주요내용 - 무증상이고 접종완료한 치과종사자(단, 격리기간 단축 적용 시 대상자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함.) - 3단계 시 3일 격리 후 근무가능 (무증상자 및 접종완료자에 한함/K-94마스크 착용, 일일 확진자 5만명 이상시) - 의료기관 자체 사전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전자문서 보관 - 격리기간 단축 대상자 선정 전자문서 보관(대상자 동의하에 실시) - 사전 계획수립 및 명단 작성, 보관 없이 시행시 처벌 가능 -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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