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세상! 경기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제목 | (종료)의료인 격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 안내 | |||||||||||||||||||||
---|---|---|---|---|---|---|---|---|---|---|---|---|---|---|---|---|---|---|---|---|---|---|
작성일자 | 2022.04.01 | |||||||||||||||||||||
첨부파일 | ||||||||||||||||||||||
※ 동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기관장의 판단 하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없을 시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행 확진자 격리기간 : 7일 2022.03.22자로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요약 가. 단계별 확진자 수 기준 변경
나. 자가격리 단축 대상 변경 및 접종완료자 기준 제시
다. BCP 시행할 경우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지급 기준 상세 안내(Q&A 참조) - 자가격리 단축과 무관하게 확진시 격리기간(7일) 적용해 지급함 ※ 자세한 개정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이전 게시물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종료)의료인력 격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안내(의료인력 격리기간 7일 -> 3일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