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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포스터 안내
작성일자 2020.11.02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지난 10월 13일(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아래장소에서 시행됨에 따라 오는 11월 13일(금)부터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회원분들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에 부착하여 직원 및 환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포스터 디자인을 파일로 첨부드리오니 두가지 포스터 시안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대상 장소 
 
- (다중이용시설 등) 다음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300인 이하, 교습소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뷔페, 유통물류센터, 오락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콜센터
 
- (대중교통)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기타) 실내* ․ 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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