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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안내 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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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2.01.28 | ||
첨부파일 | |||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안내 말씀]
안녕하세요 경기도치과의사회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회원분들께서는 2022.02.10(목)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전년도 사업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회원분들은 제출서류 중 매출처별,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서와 함께 이들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전자신고). 우편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고부탁드립니다. * 서식다운로드 : 국세청 누리집(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 국세청 누리집 (국세청 (nts.go.kr)) : 동영상으로 신고서 작성요령 제공 - 전자신고·세법상담 등 신고관련 문의 : 국번없이 126(국세상담센터) - 각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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