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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 (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 신설안내
작성일자 2022.06.0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4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란의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산정방법 신설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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