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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협조 요청
작성일자 2023.06.02
첨부파일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안내]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안내드립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접속
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
상단 메뉴의 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클릭
요양기관 정보 등록
의원급 또는 병원급 수시등록으로 제출
 
1-1) 2021년 기제출자의 2022년 제출방법
2021년 기제출자는 수시등록왼쪽 하단에 의료기관 코드 재사용버튼을 클릭 후 진료비용만 입력하면 됨.
 
1-2) 2021년 기제출하지 않았던 신규 제출자의 2022년 제출 방법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접속
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
상단 메뉴의 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클릭
요양기관 정보 등록
의원급 또는 병원급 수시등록으로 제출
 
2) 제출여부 확인 방법.
수시등록클릭하면 제출한 연, , 일 표기됨.
 
3) 2023년 제출 : 복지부에서 다시 연락 올 예정, 20237월 중순 등록 예정
 
미제출 시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원격지원 및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 033-739-1988 / (병원급) : 033-739-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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