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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및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기관 자료제출 안내
작성일자 2023.11.24
첨부파일
2022년 및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기관 자료제출 안내
 
□ (관련 법령)
의료법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의료법 시행령42,의료법 시행규칙42조의.
 
□ 위 법령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비급여 공개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액을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합니다.
 
□ 이에'22년 및'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의료법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미제출 의료기관에서는 자료제출 유무를 확인하신 후 아래의 제출방법을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023년 12월 29()지 자료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및 2023년 각각 해당 연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모두 제출 완료해주셔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며, '22년 및 '23년도 각각 제출유무를 확인 하시어 모두 자료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신 후 제출 확인 또한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자료제출 유무 확인방법 
 
□ http://medicare.nhis.or.kr(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뉴)비급여 보고탭 → 관리자/담당자 등록(인적사항 기재→ 자료제출 내역 확인 ('22년 및 '23년 제출내역이 없을 시 재제출 필요)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07번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 자료제출 방법


 
구분 제출방법 문의처
2022년 자료제출 위 (붙임)의 작성서식을 작성하여 심평원 팩스(033-811-7445)로 제출
*팩스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확인 필요
(033-739-1988/199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88 /
033-739-1997
2023년 자료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비급여보고를 통하여 제출
(http://medicare.nhis.or.kr → 비급여 보고 메뉴 → 자료제출 → 가격공개자료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33-736-2040
 
 
○ 문의처
- (2022년 미제출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88 / 033-739-1997
- (2023년 미제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033-736-2040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 작성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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