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및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기관 자료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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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3.11.24 | |||||||||||
첨부파일 | ||||||||||||
2022년 및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기관 자료제출 안내
□ (관련 법령)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및「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의료법 시행령」제42조,「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 등. □ 위 법령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비급여 공개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액을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합니다. □ 이에'22년 및'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의료법」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제출 의료기관에서는 자료제출 유무를 확인하신 후 아래의 제출방법을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및 2023년 각각 해당 연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모두 제출 완료해주셔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며, '22년 및 '23년도 각각 제출유무를 확인 하시어 모두 자료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신 후 제출 확인 또한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료제출 유무 확인방법 □ http://medicare.nhis.or.kr(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 (메뉴)비급여 보고탭 → 관리자/담당자 등록(인적사항 기재) → 자료제출 내역 확인 ('22년 및 '23년 제출내역이 없을 시 재제출 필요)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0번→7번 /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 자료제출 방법
○ 문의처 - (2022년 미제출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88 / 033-739-1997 - (2023년 미제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033-736-2040 ■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 작성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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