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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제도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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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5.03.06 | ||
첨부파일 | |||
★ 2025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안내 ★
□ 관련법령-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23.12.27) □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대상 기관(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월·9월))은 대상 월 진료분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내역 및 가격공개 항목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제출하셔야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기관 : 전체의료기관(의원급 3월 진료내역,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 보고기간 : 2025년 4월 14일(월) ··· 6월 13일(금) ▲ 미보고기관 : 과태료 부과, 미보고기관으로 공개 가능 ▲ 행정비용 지원금 : 전년도 기준에 의거 지급 예정 ▲ 보고방법 및 절차 : 요양기관정보마당(보고시스템) 접속하여 자료 업로드 후 제출 * 비급여 보고 항목 중 2025년 3월 1일~3월 31일 사이 요양기관에서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하여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하고, 보고자료 제출 후 비급여 공개자료도 확인하여 제출하셔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 □ 2025년 비급여보고 제도에는 신설·변경된 내용(공개자료: 행위 2개추가/ 보고자료: 행위 5개·치료재료 3개추가, 2개 삭제 등)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제출 등 관련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기관정보마당 (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청구프로그램 업체 별 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업체측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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