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증기관 인증서 만료에 따른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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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2.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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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부 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청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진자자격조회 시 인증기관의 인증서 갱신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요양기관 신규개설, 인증서 재발급 등의 요양기관은 인증서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3337호 관련 “수진자자격 조회 인증서 인증기간 만료에 따른 패치 설치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관련공문(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2. 수진자 자격조회 인증모듈 패치관련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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