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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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2.09.22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부 입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22.9.1.기준)서울(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의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을 경우 급여만기(7년) 도래 전이라도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이 가능함을 안내받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관련공문(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2.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문 및 질의응답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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