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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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3.06.02 | ||
첨부파일 | |||
![]()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안내]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안내드립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①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접속 ② 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 ③ 상단 메뉴의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클릭 ④ 요양기관 정보 등록 ⑤ 의원급 또는 병원급 ‘수시등록’으로 제출 1-1) 2021년 기제출자의 2022년 제출방법 → 2021년 기제출자는 ‘수시등록’ 왼쪽 하단에 ‘의료기관 코드 재사용’ 버튼을 클릭 후 진료비용만 입력하면 됨. 1-2) 2021년 기제출하지 않았던 신규 제출자의 2022년 제출 방법 ①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접속 ② 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 ③ 상단 메뉴의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클릭 ④ 요양기관 정보 등록 ⑤ 의원급 또는 병원급 ‘수시등록’으로 제출 2) 제출여부 확인 방법. → 위 ‘수시등록’클릭하면 제출한 연, 월, 일 표기됨. 3) 2023년 제출 : 복지부에서 다시 연락 올 예정, 2023년 7월 중순 등록 예정 ※ 미제출 시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원격지원 및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 033-739-1988 / (병원급) : 033-739-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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