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요양시설 계약의사 활동을 위한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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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4.10.23 | ||||||||||||||
첨부파일 | |||||||||||||||
Ⅰ. 계약의사(구 촉탁의)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요양시설과 계약 후 임기는 1년 (계약 매년 갱신 필요) ※ 요양기관당 방문비용: 53,000원/일 환자 진찰비용: ‘24년 초진 17,610원 재진 12,590원 1. 진찰비용 수급자 1인당 월2회 산정 가능(직역을 달리한 촉탁의 진찰시 1회 추가) 계약의사당 1일 50명, 월 최대 150명까지 산정 가능 요양기관당 월 최대 300명까지 산정 가능(계약의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방문비용 계약의사당 최대 월 2회 산정 요양기관당 월 2회까지 산정 예외: 수급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월3회 가능, 계약의사가 3인 이상인 경우 각 월 1회 산정 가능
Ⅱ. 계약의사 지정 절차 Step 1. 계약의사로 활동하고 싶은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인준한 직무교육(3시간) 이수 필수 - 과거 촉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 갱신 필요 없음 - 신규 이수해야 하는 경우 ①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직무교육 1번과 2번 총 2시간 이수 후 2025년 1월부터 직무교육 3번 1시간을 이수하여 총 3시간 이수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보수교육은 1년에 2점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연도를 나누어 이수해야 함) https://edu.kda.or.kr/user/onlineEdu/member/onlineEduList.kda ② 긴급하게 노인요양시설과 계약 후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직무교육 1번과 2번을 이수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국에 1시간 추가 이수 링크 요청 (단, 이 경우 보수교육 점수는 2점만 인정됨) Step 2. 교육을 모두 이수완료한 치과의사는 인근 노인요양시설에 연락하여 계약의사 진행 사전 협의 Step 3. 해당 노인요양시설장은 「1. 계약의사 추천요청서」에 요양기관 정보와 사전에 협의된 계약의사명을 기입하여 경기도치과의사회에 팩스 또는 이메일 발송 (노인요양시설이 경기도에 위치한 경우에만 해당, 팩스: 0505-300-6621 / 이메일: gda07@naver.com) Step 4. 해당 노인요양시설장은 14일 이내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회신받은 「2. 계약의사 추천서」를 토대로 추천을 받은(사전협의된) 치과의사와 「3. 계약의사 협약서」 작성 Step 5. 해당 노인요양시설장은 「4. 계약의사 지정통보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치과의사회에 팩스 또는 이메일 발송(이후 회신받는 서식 없음) Step 6. 해당 노인요양시설장은 계약의사 지정 후 7일 이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계약의사 입사보고 및 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 첨부파일 필요서류 - 「2. 계약의사 추천서」 - 「3. 계약의사 협약서」 - 「4. 계약의사 지정통보서」 - 「치과의사 면허증명서」 - 「계약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 신고서」 Step 7. 해당 노인요양시설장은 희망e음에서 시군구보고(최종승인시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계약의사 등록) Step 8. 치과의사는 진찰 후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에 있는 ‘포괄평가 기록지’를 작성 - 포괄평가 기록지는 수급자 처음 진찰시 전 영역을 작성하고, 이후 진찰시마다 ‘management plan’을 추가로 작성 - 요양시설 간호일지 입력 Step 9. 치과의사는 이후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보험청구 가능 - 노인장기 클릭 후 협약장기요양기관 선택 - 입소자 리스트에서 진료 환자 선택 - 환자별 초·재진 여부, 진료의사, 진료일자, 상병명, 진료사유, 진료내역 등 진찰비용 청구명세서 입력 - 익월 11일 이후 진료비용 및 방문비용 청구 [참고영상: https://www.denall.com/vod/play?id=4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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