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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0519]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작성일자 2026.05.21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이하 치협)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이하 의협)가 지난 19일(화) 국회 정문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강력한 개정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치협은 해당 법안의 개정 저지가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안영재 대의원총회 부의장, 이창주 전국시도지부협의회장, 신동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 위현철 경기도치과의사회장 등 주요 임원 및 치과의사 다수가 참석했으며 의협에서도 김택우 의협 회장,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한 위현철 회장


▲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한 홍성욱 경영기획이사

이번 궐기대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강행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됐다. 개정법안은 의료인의 ‘지도’에 의해 수행하던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료인의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치협은 이미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의료기사 업무가 치과의사ㆍ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ㆍ의뢰’로 가능해진다면 의료기사의 예측 불가능한 독단적 조치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부실 진료가 양산되어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며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이기에 결코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택우 의협 회장도 “의료는 단순한 처방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즉각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다”라며 “의료가 처방 중심으로 활성화 된다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며 “의료인 모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자”며 연대를 강조했다.


▲ 위현철 회장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치협과 의협의 구호사를 전하였다

또한, 위현철 경기도치과의사회장은 구호사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치협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의료기사법 개정 저지에 의협과 공조하여 18일 기자회견과 19일 공동 궐기대회를 준비해온 이상구 총무이사는 “치협 34대 집행부 임원들과 지부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의 상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개정안 폐기나 독소조항 삭제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 치협 임원과 궐기대회에 참석한 치과의사들이 의료기사법 개정법안 결사반대 1인 시위를 응원했다.

출처 : 덴티스트 - DENTIST(http://www.dent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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