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치의학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그 외 치과종사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③ 국민구강보건발전에 관한 사항
④ 의도의 앙양과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⑤ 치과의료사업의 조사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⑥ 각 단체 상호 연락조정과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항
⑦ 정부에 대한 건의 및 위임받은 사항
⑧ 치과기재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⑨ 회지발간에 관한 사항
⑩ 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⑪ 보건업무에 관한 사항
⑫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정 회 원 : 각 시·군분회로 입회수속을 완료한 자
② 명예회원 : 본회 또는 치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① 회원은 본회 회칙,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분회를 경유하여 매 회계연도 2/4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회시 신입회원 및 재가입 회원에 한하여 월회비로 적용한다.
③ 회원은 회칙에 제정된 목적과 사업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④ 회비와 기타 의무를 완수한 자에게는 본회 회원증을 발급 할 수 있다.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② 회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회원 간에 발생된 제문제에 대한 진정, 회원간에 발생된 제문제의 조정 및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과 추천 등을 본회에 요구 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전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
① 회 장 1명
② 부회장 5명(선출직 부회장 1명, 지명직 여성부회장 1명 포함)
③ 이 사 20명 이내
④ 감 사 2명
① 각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 회무를 각각 분장 처리한다.
② 각 이사는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 약간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②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공동후보로 등록하며,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③ 기타 회장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은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각 분회 대표 1명씩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로부터 배수공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순으로 선출한다.
⑥ 회장 선거를 관장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임원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여 한다.
② 회장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회원의 직접투표로 보선하며, 시기와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감사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한다.
① 대의원수는 80명으로한다. 각 분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나머지 대의원은 12월말 본회에 보고된 회원수를 기준으로하여 분회별 회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하고 (분회원수 X 대의원수 ÷ 총회원수 = 분회대의원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단, 여석이 있을 경우 소수점이하의 수가 큰 분회부터 순서대로 배정한다.
② 대의원의 궐위가 있어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경기도 공중보건치과의사에 대한 대의원수 배정은 도 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 총무를 포함한 3인으로 하며, 경기도 대의원 수에 관계없이 대의원이 된다.
①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
⑤ 이사회에서 부의되는 사항
⑥ 협회 대의원의 선출
① 사업실적보고
② 회원의 이동사항 및 기타사항
① 본회 회칙과 결의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② 치과의사 윤리를 위반한 자
③ 의료관계 법규를 위반한 자
① 제58조의 규정위반 행위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재정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